2015.7.1. 시행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과 관련하여 간략한 개정내용과 국세청에서 발행된 '201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취지
○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
○ 또한,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간이 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 개정안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80%, 120%)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
- (선택 방법)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 (적용 방법)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
* 변경 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재변경 불가
○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 조정
- (개정 내용) 종전에는 특별소득공제를 1ㆍ2인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1인 가구에 개한 특별소득공제 기준을 별도로 적용
☐ 시행일 : 2015.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새액표(e-book) 다운로드 및 조회
국세청홈택스 → 조회 / 발급→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