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자년 등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토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년에 첫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 발간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자료를 '주간속보 2013-12호 조세정보'란에 수록하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회원을 위해 본 자료를 파일로 첨부파일로 탑재하였사오니 회원님들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