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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9월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소급 적용가능하므로 금년에 초과징수되었던 세액은 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