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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회칙 제15조 내지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됨.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6월에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이를 소집함.
총회에서는 회칙개정, 임원의 선임과
해임,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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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임기 (회칙 제21조 내지 제23조)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상근부회장 1인 포함),
이사 4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구성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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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회칙 제30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세무연수원장 등으로 구성함.
총회에 부의할 사항, 회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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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회칙 제30조 제3항 및 제32조
제2항)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상무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세무연수원장으로
구성함.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요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회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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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회 (28개) |
중부지방회 (24개) |
부산지방회 (16개) |
인천지방회 (15개) |
대구지방회 (14개) |
광주지방회 (15개) |
대전지방회 (16개) |
강 남 강 동 강 서 관 악 구 로 금 천 남대문 노 원 도 봉 동대문 동 작 마 포 반 포 삼 성 서대문 서 초 성 동 성 북 송 파 양 천 역 삼 영등포 용 산 은 평 잠 실 종 로 중 랑 중 부 |
강 릉 경기광주 구 리 기 흥 남양주 동수원 동안산 동안양 동화성 분 당 삼 척 성 남 속 초 수 원 시 흥 안 산 안 양 용 인 원주,영월 이 천 춘 천 평 택 홍 천 화 성 |
금 정 김 해 동 래 동울산 마 산 부산강서 부산진 북부산 서부산 수 영 양 산 제 주 중부산 진 주 창 원 통 영 해운대 |
계 양 고 양 광 명 김 포 남 동 남부천 동고양 부 천 부 평 서인천 연 수 의정부 인 천 파 주 포 천
| 경 산 경 주 구미,김천 남대구 동대구 동울산 북대구 상 주 서대구 수 성 안 동 영 주 포항,영덕 |
광 산 광 주 군 산 나 주 남 원 목 포 북광주 북전주 서광주 순 천 여 수 익 산 전 주 정 읍 해 남 |
공 주 논 산 대 전 동청주 보령,홍성 북대전 서대전 서 산 세 종 아 산 영 동 예 산 제 천 천 안 청 주 충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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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회 (Tel.02-598-3216 Fax.02-522-0939)
중부지방회 (Tel.02-597-1366 Fax.02-597-1369)
부산지방회 (Tel.051-647-8111 Fax.051-647-8115)
인천지방회 (Tel.032-225-0490 Fax.032-225-0491)
대구지방회 (Tel.053-424-0260 Fax.053-422-1260)
광주지방회 (Tel.062-525-8450 Fax.062-525-8453)
대전지방회 (Tel.042-524-7600 Fax.042-524-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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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분회 분회장 신현숙(32653) |
| 연락처 |
Tel. 063)275-8175 Fax. 063)275-8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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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분회 분회장 김승준(35321) |
| 연락처 |
Tel. 064)759-3310 Fax. 064)722-4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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