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1월 3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본·지방회 연구·법제이사 및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사 업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입법 대응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본회와 지방회의 연구·법제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개선 현안을 논의한 것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권 개선, 근무세무사 등록 의무화, 세무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사법 개정 과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 전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유지 등 핵심 입법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보조금 정산검증 업무의 세무사 참여 확대와 지방정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입법 건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연정 연구이사는 지난 3년간의 회원 연구·학술 장려제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회의 연구보고서와 정책제안서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한편, 세법연구왕 대회 등 연구활동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본회의 지방회 제도개선 활동 지원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본회와 지방회가 긴밀히 협력해 조세 및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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