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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05 조회수   22
작성자   이메일  
제 목   <세정신문 외> 세무사회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각자 전문성으로 공정 경쟁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 도입으로 세금 검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두 검증제도의 목적과 민간위탁사업의 특성을 혼동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시민의 세금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라는 명칭보다 실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일반적인 재무제표 회계감사가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적정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인 반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지출증빙의 적정성, 목적 외 사용, 허위·과다 지출, 관련 세금 신고·납부, 집행잔액과 부당사용액의 반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조례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산검증보고서 등으로 갈음해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조례와 행정 집행 사이의 불일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와 법적 성격이 다르며 세무사의 검사 업무 수행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광주광역시와 구미시, 완주군 등 지방정부의 제도 전환 사례를 제시하며,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전문가 선택권 확대와 사업비 검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의 조속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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