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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7 조회수   33
작성자   이메일  
제 목   <조세일보 외> 세무사회, 상용근로자 매월 소득자료 제출 폐지 법안 '환영'

한국세무사회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현행 반기별 제출 방식을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했다.

윤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대로 매년 1월과 7월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용근로자 매월 제출제도는 당초 2024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에 따라 시행이 유예돼 왔다.

한국세무사회는 매월 원천징수 신고와 4대보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영세사업자에게 동일한 소득자료를 반복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협력 의무라며, 제출 횟수가 연 2회에서 12회로 증가하면 행정비용과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재이 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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