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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6 조회수   51
작성자   이메일  
제 목   <부산일보 외>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세무사회 “적극 환영”

한국세무사회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발의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23일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의 검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이를 다시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는 회계감사로 변경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공정한 경쟁과 시민의 전문가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확정판결과 시민의 이익을 존중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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