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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금환급 플랫폼 '비즈넵'의 부당광고 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비즈넵,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어 표시광고법까지…잇따른 법 위반 -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 등 과장 광고…환급액 산정 기준도 불명확 - 세무사 전문성 흠집 내고 기장료 ‘3만원’ 강조…기만적 비교광고 논란 - 구재이 회장 “공공기관 사칭 수준의 광고…공정위 강력 제재 촉구”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이하 ‘비즈넵’)가 운영하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6일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즈넵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비즈넵 환급’)와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비즈넵 케어’)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으로 ‘삼쩜삼’과 같이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여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그동안 비즈넵을 비롯한 세금환급 플랫폼이 환급 가능성이나 환급액 규모를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로 확정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 등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특히 비즈넵은 2024. 2. 2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서비스 종료 후에도 수신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기존 ‘비즈넵 Pro’ 서비스 회원의 거래처 정보를 ‘비즈넵 환급’ 홍보에 무단 활용한 사실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유사 사례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경쟁 서비스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이 환급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실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비즈넵이 삼쩜삼 사건과 유사한 위반 유형뿐 아니라 공공기관 공문 형식을 모방한 광고, 일반 세무사사무소를 폄하하는 내용, ‘월 3만원’ 저가 수수료를 세무사사무소 기장료와 비교하며 비용을 임의로 일반화하는 광고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증거를 수집해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즈넵은 홈페이지, SNS(페이스북·유튜브 등) 등을 통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 '1인당 평균 9,600,000원 환급' 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하면서 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거나 평균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조회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광고마다 ‘평균 960만원’, ‘평균 745만원’ 등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환급액 산정 기준도 불명확하다. 둘째,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란에서 “보통 세무대리인들은 경정청구 관련 업무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세무사 잘 해주고 있는 걸까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경정청구 업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고유 직무로 명확히 규정된 사항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 전체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셋째, ‘세무기장료 월 3만원’, ‘세무기장료(세무사무소 10만원 vs 비즈넵 케어 3만원)’, ‘연간 조정료(세무사무소 50만원 vs 비즈넵 케어 5만원)’ 등과 같은 비교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세무 서비스 비용은 1999년 가격 규제 폐지 이후 각 세무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사항임에도 비교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세무사무소 비용을 일반화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금 환급 1위’, ‘누적 환급액 1조 6,000억 원’ 등을 강조하는 광고를 게시하였으나, 경쟁 서비스 역시 동일 시점 누적 환급액 1조 6천억 원 돌파를 광고하고 있어 업계 1위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2026년도 폐업자 대상 정부환급금 우선 접수 안내’, ‘2026 정부환급금 접수 대상자 안내’ 등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문 형식을 모방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KB국민카드·제로페이 등 제3자 채널을 통해 ‘○월 정부환급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월 국세 환급금 신청 접수가 곧 마감됩니다’ 등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식·비영리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비즈넵의 광고행위는 환급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도 확정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공공기관 안내 형식을 모방해 납세자를 현혹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삼쩜삼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광고법까지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 12. 23. 개정된 세무사법 세무사광고 및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 금지규정에 따라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의 광고와 영업은 오는 6월 신설된 광고기준이 본격 시행되면 모두 불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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