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체메뉴
사이트맵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플랫폼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과 간행물
전문성과 공익활동
세무사 전용
한국세무사회

언론속의 세무사회

작성일   2026-11-03 조회수   75
작성자   이메일  
제 목   [보도자료] ‘결산서 검사’가 세금검증 약화?…세무사회 “사업비 집행의 실질적 검증이 핵심”
  파일 : (2026.11.03.) ‘결산서 검사’가 세금검증 약화…세무사회 “사업비 집행의 실질적 검증이 핵심”.hwp  

‘결산서 검사’가 세금검증 약화?…세무사회 “사업비 집행의 실질적 검증이 핵심”


-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지지…“대법원도 적법성 인정, 공정경쟁으로 실질 검증 강화해야”

- 조례상 ‘회계감사’ 규정과 현장 ‘정산검증’의 불일치 괴리를 해소하고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개정

- 대법원 판결에도 특정 직역단체 입김에 밀려 5개월 만에 과거로 역주행한 모순적 행정 정상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월 23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면 검증 수준이 약화된다는 주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특성과 두 검증제도의 목적을 혼동한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라는 명칭보다 실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고,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일반적인 재무제표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시민의 세금이 위·수탁 협약과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지출증빙의 적정성, 목적 외 사용, 허위·과다 지출, 관련 세금의 신고·납부, 집행잔액과 부당사용액의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라며 “회계감사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사업비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결산서 검사로 전환한다고 검증 수준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조례와 실제 현장 집행 간의 모순된 위반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할 별도의 법적 회계감사 기준이 부재해 실제 현장에서는 회계감사가 아닌 ‘정산검증보고서’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해 온 실정이다. 조례 규정과 실제 행정 집행이 불일치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괴리를 해소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선고한 판결(2022추5125)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와 법적 성격이 다른 업무로,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적합한 검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무사 참여로 전문가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례의 목적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로 제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에서 제도가 시행된 지 단 5개월 만에 제대로 된 시행조차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과거 제도로 회귀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2025년 3월 급격하게 제도가 뒤집힌 이 배경에는 특정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단을 이끌어내고도 특정 직역의 입김에 밀려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과거로 돌아간 것은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한 뼈아픈 대목이다.

 

이미 광주광역시와 구미시, 완주군 등은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경주시와 고성군 역시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위탁사업의 실질에 맞는 검증체계 개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정 직역의 독점보다 전문가 선택권을 확대하고 검증 품질과 비용을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기준은 특정 직역이나 회계감사라는 명칭이 아니라 사업비 집행을 얼마나 철저히 검증하느냐에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실질에 맞는 검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글 : [보도자료] 합격의 기쁨 넘어 예비세무사로서 첫발… 한국…
 다음글 : [보도자료] 한국세무사회, 제1탄 ‘최고세무사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