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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의원 발의 회계사법-회계기본법 ‘이해충돌’ 철회요구…세무사들 릴레이 1인시위 돌입
- 세무사고시회⋅석박사회 등 회원단체, 11월 정무위 심사 앞두고 시위나서 - 정무위 1소위 의원 지역구 지역세무사회 회장들도 모두 1인 시위 참여 - 시위 세무사 “회계사 출신 의원들 부끄러움도 잊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두 의원 모두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업역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항의해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등 세무사 회원단체가 일제히 1인 시위에 나섰다. 2일(어제) 국회 정문 앞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총무부회장(차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피켓을 들고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과 「회계기본법 제정안」(최은석 의원, 박찬대 전 의원 대표발의)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특혜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는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업역을 대폭 확장하려는 법안의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계사의 직역독점 확대가 국민경제에 미칠 폐해를 알리고 입법 저지에 뜻을 모으기 위해 세무사 회원단체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정무위 1소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직접 나서 지역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위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한국여성세무사회⋅한국세무사석박사회 등 대표적인 세무사 회원단체의 장을 비롯해 정무위 법안1소위 위원 지역구인 도봉, 서초, 평택, 용인, 계양, 관악, 마포 등 지역세무사회장도 직접 동참한다. 이번 시위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법안은 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박찬대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발의 당시)이 각각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이다. 참여 단체들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움도 잊은 채 자신들의 출신 직역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이해충돌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자기 직역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특혜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아님에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전문가의 지위를 부여하고 회계 인증 등 회계에 관한 업무를 회계사만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모든 세무사의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무의 하나로 하여 세무사를 공인회계사의 하위자격화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세무사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물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물론 대한건설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 관련 단체들도 회계에 대한 획일적 규제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회계사들의 업역확장의 단골명분인 회계투명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국민의 전문가 선택권을 제한하더라도 오로지 공인회계사 중심의 회계감사⋅감독 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를 포함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물론 중소기업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법정 소상공인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등이 회계감사 비용 증가와 특정직역 독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 단체들은 “정부부처마저 문제를 제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산업계까지 우려하는 법안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냐”며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국민과 기업에 비용 폭탄을 떠넘기고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특혜입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날 1인 시위에 나선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는 “국회는 회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선택권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등 회원단체는 “회계사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국민경제를 파탄 내는 특혜입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권익과 전문자격사 제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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