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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개인사업자가 ‘27년에 고용 또는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어 ’26.11.30.(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할 경우, ‘25년 귀속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의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관련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_2026년 1부. 2. 일자리창출계획서(서식)_개인사업자용_2026년 1부. 3. 일자리창출계획서(서식)_법인사업자용_2026년 1부. 4.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_2026년 1부. 5. 투자확대계획서(서식)_개인사업자용_2026년 1부. 6. 투자확대계획서(서식)_법인사업자용_2026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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