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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지방세를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납세자가 수기납부서로 납부하여 이에 대한 세입처리시 행정비용 발생과 세입처리 오류로 인한 이중부과 등 납세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에서는 납세자 불편개선 및 행정효율화를 위해 수기납부(비전자적 납부)를 전자납부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4.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 등 소득 지급시 특별(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수임업체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E-Tax 또는 wetax를 통한 전자납부(납부서 작성)가 가능함을 우리회에 공지 요청하였습니다. 5. 서울특별시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근로소득 등] 전자납부 관련 안내‘ 관련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기납부 시 문제점 | 전자납부 시 개선점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작성→ 은행방문 납부 ○ 종이영수증 보관 ○ 과세관청 수납확인까지 2주 소요 ○ 납세자번호 등 착오작성 가능성 상존 | ○ 이택스(etax.seou.go.kr)또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납부서 작성 → 가상계좌 이체 및 카드납부 가능 ○ 전자영수증 상시 출력 가능 ○ 실시간 수납확인 가능 ○ 납세자번호 등 착오작성 가능성 원천차단 |

붙임: 전자납부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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