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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11-04 조회수   110
제 목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근로소득 등) 전자납부 관련 안내
  파일 : (붙임) 전자납부안내장_홍보.pdf  

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지방세를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납세자가 수기납부서로 납부하여 이에 대한 세입처리시 행정비용 발생과 세입처리 오류로 인한 이중부과 등 납세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에서는 납세자 불편개선 및 행정효율화를 위해 수기납부(비전자적 납부)를 전자납부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4. 특별징수의무자가 급여 등 소득 지급시 특별(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수임업체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E-Tax 또는 wetax를 통한 전자납부(납부서 작성)가 가능함을 우리회에 공지 요청하였습니다.

5. 서울특별시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근로소득 등] 전자납부 관련 안내‘ 관련 홍보 협조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기납부 시 문제점

전자납부 시 개선점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작성→ 은행방문 납부

○ 종이영수증 보관

○ 과세관청 수납확인까지 2주 소요

○ 납세자번호 등 착오작성 가능성 상존

○ 이택스(etax.seou.go.kr)또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납부서 작성

→ 가상계좌 이체 및 카드납부 가능

○ 전자영수증 상시 출력 가능

○ 실시간 수납확인 가능

○ 납세자번호 등 착오작성 가능성 원천차단

 




붙임
: 전자납부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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