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세 무 사 회 회 칙

제정

 

1962.

 4.

 2

개정

1972.

4.

30

개정

 

1975.

7.

 3

개정

 

1975.

12.

3

개정

 

1977.

4.

12

개정

 

1979.

 4.

27

개정

 

1980.

4.

26

개정

 

1981.

4.

28

개정

 

1982.

9.

10

개정

 

1989.

 6.

7

개정

 

1992.

 8.

 8

개정

 

1995.

 7.

12

개정

 

1997.

 6.

25

개정

 

1998.

 7.

 1

개정

 

2000.

 5.

30

개정

 

2002.

10.

24

개정

 

2004.

 6.

 5

개정

 

2006.

 6.

29

개정

 

2007.

12.

28

개정

 

2008.

7.

7

개정

 

2010.

7.

2

개정

 

2012.

4.

17

개정

 

2012.

6.

7

개정

 

2013.

5.

28

개정

 

2014.

9.

3

개정

 

2015.

7.

21

개정

2016.

8.

18

개정

2020.

8.

14

개정

2021.

10.

5

개정

2023.

8.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세무사회라 한다.

(2004. 6. 5 개정)

제2조(조직) ① 본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하고 본회에 입회한 세무사로서 조직한다.(2016. 8. 18 개정)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산하에 지방국세청 단위로 지회인 지방세무사회(이하 “지방세무사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방세무사회 밑에 분회 및 세무서별로 지역세무사회를 둘 수 있다.(2008. 7. 7 개정)

③ 지방세무사회․분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정한다.(2008. 7. 7 개정)

제3조(목적 및 사업) ① 본회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에 따라 세무사의 품위를 향상하고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며 복지의 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 6. 5 개정)

② 본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세무사 직무의 지도와 감독(2004. 6. 5 개정)

 2. 세무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한 연수교육(2004. 6. 5 개정)

 3. 회원의 업무에 대한 감리(2012. 6. 7 신설)

 4. 조세구조 및 세정 협력(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3호)

 5. 납세자에 대한 조세상담 및 홍보(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4호)

 6.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건의(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5호)

 7. 조세이론 및 관련학술의 학리(學理)와 실무의 조사연구(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6호)

 8. 조세에 관한 강습회와 강연회의 개최(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7호)

 9. 회보와 도서 및 직무관련자료 출판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8호)

10. 회원에 대한 공제복지사업 및 상조사업(2012. 6. 7 개정)

11. 손해배상공제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0호)

12. 외국 및 국제조세단체와의 협력과 교류(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1호)

13. 일반인에 대한 세무․회계 등 교육과 위탁연수교육 실시(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2호)

14. 세무회계관련정보의 인터넷제공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3호)

15.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교육 및 능력검정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4호)

16.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5호)

17. 사회공헌 및 공익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6호)

18. 기업경영연구 및 기업진단 관련 사업(2012. 6. 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7호)

19.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 사업(2012. 6. 7 신설)

20. 사회보험관련 신고대행 사업(2012. 6. 7 신설)

21. 세무회계프로그램 보급 관련 사업(2016. 8. 18신설)

22. 성년후견지원 사업(2016. 8. 18신설)

23. 기타 필요한 사업(2016. 8. 18 호 번호 변경, 종전 제21호)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세무사회의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 소재지에 둔다.(2016. 8. 18 개정)


제 2 장   회  원


제5조(입회) ①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세무사는 등록과 동시에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에 입회하여야 한다.(2014. 9. 3 개정)

  ②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본회에 입회할 수 있다.(2014. 9. 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회의 회원이 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회금 등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 6. 5 개정)

④ 입회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2010. 7. 2 신설)

제6조(회원명부) 본회에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본적․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3. 세무사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4. 개업․휴업 및 폐업의 연월일

5. 이력의 개요

6. 입회연월일

7. 사  진

제7조(개업․휴업․폐업신고) (2012. 4. 17 , 제14조의4로 조문이동)

제8조(등록부 및 명부 기재사항변경) (2012. 4. 17 , 제14조의4로 조문이동)

제9조(세무법인의 설립신청) 회원이 세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인 세무법인등록신청서와 해당서식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본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 8. 18 개정)

제10조(회원의 기본적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세무사의 직무를 신의에 쫓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회칙 및 제반회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규의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007. 12. 28 신설)

4. 회원은 본회가 법령․회칙 및 기타 회규에 의거하여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007. 12. 28 호 번호 변경, 종전 제3호)

제10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회원(세무법인에 소속된 회원은 제외한다)은 세무사법시행령 제33조의4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세무사등록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 6. 5 개정)

1. 보험에의 가입(2016. 8. 18 개정)

2. 본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②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1997. 6. 25 신설)

제10조의3(회원의 보수교육) ① 본회는 회원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교육 실시 7일전까지 그 사실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원의 보수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할 수 있다.

【2007. 12. 28 본조 신설】

제11조(금지사항) 회원은 다음 사항을 할 수 없다.

1. (2000. 5. 30 삭제)

2. 2개소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것

3. (2000. 5. 30 삭제)

4. 휴업 중에 직무를 행하는 것

5. 세무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

제12조(퇴회)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입회한 회원으로서 본회를 퇴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퇴회 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 9. 3 개정)

② 기획재정부의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회원은 즉시 퇴회한 것으로 본다.(2008. 7. 7 개정)

제13조(회원의 직무) 회원은 납세자 등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행위 또는 업무(다른 법령에서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된 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2010. 7. 2 개정)

1. ~ 7. (1998. 7. 1 삭제)

제13조의2(업무의 위촉 등) ① 본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위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본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할 수 있다.

【2010. 7. 2 본조 신설】

제13조의3(직무수행기준의 제ㆍ개정) ① 본회는 세무사법 제2조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기준을 회규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2. 4. 17 본조 신설】


제 2 장의 2   등    록


제14조(등록) ①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세무사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 8. 18 개정)

  ② 제1항의 등록 및 제14조의4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할 수 있다.(2012. 4. 17 개정)

제14조의2(결격사유의 확인) 회장은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 등록 및 등록갱신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 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2. 4. 17 본조 신설】

제14조의3(등록부) 본회는 세무사법 제6조의 세무사등록부를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한다.

 【2012. 4. 17 본조 신설】

제14조의4(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회원은 개업ㆍ휴업 및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와 휴업 또는 폐업 중 그 직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중 그 직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업신고서와 제14조의 세무사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 8. 18 개정)

  ② 회원은 세무사등록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 8. 18 개정)

  ③ 회원은 등록사항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본회에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④ 회원은 세무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2. 4. 17 본조 신설】


제 3 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2012. 6. 7 개정)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일의 30일전까지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2010. 7. 2 개정)

② 회장은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목적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2010. 7. 2 개정)

③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2010. 7. 2 개정)

제17조(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본회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④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은 총회 소집 공고일 현재의 개업회원으로 한다.(2020. 8. 14 개정)

제18조(총회의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5조의 순에 의하여 의장이 된다.

②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의 의장은 그 소집자가 되고 소집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9조(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2000. 5. 30 삭제)

6. 입회금 결정의 기준설정

7. 회비결정의 기준설정

8.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의 선임과 해임

9. 공제기금의 투자승인(2016. 8. 18 신설)

10. 기타 본회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총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은 사항(2016. 8. 18 호 번호 변경, 종전 제9호)

② 총회는 그 의결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칙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총회소집 공고를 할 때 회원에게 회칙개정안을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2012. 6. 7 신설)

④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대한 집행내역은 제1항 제3호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2023. 8. 17 신설)

제20조(회의록) 의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회원 5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21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5인(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2인, 선임직부회장 2인, 본회에 상근하는 대외협력부회장 1인)(2023. 8. 17 개정)

3. 이  사 40인 이내(2012. 6. 7 개정)

4. 감  사 2인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중 회장,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감사는 선거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선임직 부회장 및 본회에 상근하게 되는 대외협력부회장(이하 “대외협력부회장”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2023. 8. 17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 선거에 관한 방법과 그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2013. 5. 28 개정)

③ 임원에 관한 선거권을 행사할 회원은 해당 선거 공고일 현재의 개업회원으로 한다.(2020. 8. 14 개정)

④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할 부회장 입후보자 2인과 연대하여 본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대하여 입후보한 부회장 후보자가 선거전에 사망 또는 입후보 사퇴를 한 경우에도 이미 등록된 후보로 선거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이 추천한 자를 부회장으로 선임한다.(2012. 6. 7 개정)

⑤ 회장으로 입후보한 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2006. 6. 29 항 번호 변경, 종전 제3항)

⑥ 회장으로 입후보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수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2006. 6. 29 항 번호 변경, 종전 제4항)

⑦ 제4항에 의하여 부회장으로서 연대하여 입후보한 자는 당선된 회장과 함께 당선자가 된다.(2010. 7. 2 개정)

⑧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로 입후보한 자가 2인일 때에는 투표 없이 당선자로 하고, 입후보기간 만료일까지 후보로 등록한 자가 2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2006. 6. 29 신설)

⑨ 제8항의 단서에서 총회 추인이 없는 경우 당해 감사는 당해 추인에 관한 의안의 부결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되, 그 때까지의 직무 수행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10. 7. 2 신설)

(10) 감사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 득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2010. 7. 2 항 번호 변경, 종전 제9항)

⑪ 제3항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2020. 8. 14 신설)
1. 세무사업을 휴업 중에 있는 회원과 직무정지 및 권리정지 중에 있는 회원
2.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회원
3.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으로 징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등록거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4. 회칙 제4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으로 징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
5.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여 세무사등록이 취소되었던 회원으로서 세무사등록을 재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

⑫ 임원은 개업회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대외협력부회장은 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휴업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자도 할 수 있다.(2023. 8. 17 신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으로 선임된 총회일 다음 날 정오부터 다음다음 정기총회 종결 다음 날 정오까지로 한다. 다만, 임원으로 선임된 총회일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 정오까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정오까지로 한다.(2012. 6. 7 개정)

②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2010. 7. 2 개정)

③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2010. 7. 2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총회 추인이 없는 경우 당해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당해 추인에 관한 의안의 부결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되, 그 때까지의 직무 수행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2010. 7. 2 신설)

⑤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회장이 수리한 때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2010. 7. 2 항 번호 변경, 종전 제4항)

⑥ 회장 및 감사는 동일한 직위를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2016. 8. 18 개정)

⑦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한다.(2020. 8. 14 개정)

제23조의2(선출된 회장의 지위) (2012. 6. 7 삭제)

제24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5조(부회장의 직무)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는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이 유고시는 선임직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5. 7. 21 개정)

② 제1항의 부회장이 유고시는 상무이사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2010. 7. 2 개정)

제26조(대외협력부회장의 직무) ① 대외협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집행한다.

  ② 대외협력부회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대외협력부회장은 본회에 상근하며, 타직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외협력부회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할 수 있다.【2023. 8. 17 본조개정】

제27조(상무이사의 직무) ①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면하고 분장업무를 담당한다.

② 상무이사의 분장업무는 회규로 정한다.

제2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998. 7. 1 개정)

② 감사는 총회․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2004. 6. 5 신설)

제29조(고문) 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할 수 있다.(2016. 8. 18 신설)

제29조의2(명예회장 등) (2010. 7. 2 삭제)


제 5 장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윤리위원장․지방세무사회장․세무연수원장·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2016. 8. 18 개정)

②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윤리위원장․지방세무사회장․세무연수원장·상무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2016. 8. 18 개정)

④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제25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이 된다.

제31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정족수) 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본장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23. 8. 17 개정)

제32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오천만원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 및 기채(起債)에 관한 사항(총회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과 이사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회관확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016. 8. 18 개정)

 4. 지방세무사회․분회 및 지역세무사회 설치에 관한 사항(2008. 7. 7 개정)

 5.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선임직부회장․대외협력부회장․상무이사 및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2023. 8. 17 개정)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손해배상기금과 공제기금의 상호전용에 관한 사항(2004. 6. 5 개정)

 9. 회관확충기금의 투자승인(2016. 8. 18 신설)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중요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항

 3. 외부에 대한 회원추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6. 본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과 이사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회관확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2016. 8. 18 신설)

 8.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2016. 8. 18 호 번호 변경, 종전 제7호)

 9.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2016. 8. 18 호 번호 변경, 종전 제8호)

 10.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정기총회의 예산승인일까지 신규사업의 경비[본회와 각 지방회 직전 회계연도 각각의 세출예산(전출금 및 예비비는 제외)의 5% 이내]에 관한 사항(2023. 8. 17 신설)

 11.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2023. 8. 17 호 번호 변경, 종전 제10호)


제 6 장    윤 리 위 원 회


제33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46조의 회원 징계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1989. 4. 27 개정)

② 윤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1인과 위원 2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회의 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06. 6. 29 개정)

제34조(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윤리위원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거로 선임하며, 그 임기 등은 제23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윤리위원은 제22조제1항의 이사선임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다만 총회에 제청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1/3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윤리위원의 임기는 제2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 6. 7 전문개정】

제35조(윤리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위원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④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36조(윤리위원회의 직무)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1. 윤리위원회의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989. 4. 27 개정)

2.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1989. 4. 27 개정)

3. 기타 윤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1989. 4. 27 개정)

② 회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당사자 또는 관계회원에 대하여 그 의견의 진술과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회장으로부터 제46조제2항에 의하여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동 의결사항을 그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60일에 한하여 심의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0. 7. 2 단서 신설)

④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6. 8. 18 신설)

⑤ 회장은 회원의 징계에 관한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2016. 8. 18 항 번호 변경, 종전 ④항)

제37조(윤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중 징계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8조(윤리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① 회장은 제36조의 의결사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그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2010. 7. 2 개정)

② 회장은 이의신청이 없이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 모두 만료하여 윤리위원회 의결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의결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1989. 4. 27 개정)

③ 회장이 의결사항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2010. 7. 2 개정)

④ (1989. 4. 27 삭제)(제39조의2 제3항 참조)

제39조(윤리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받은 회원은 제36조제5항의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6. 8. 18 개정)

②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에 관한 의결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징계의결을 받은 회원의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989. 4. 27 신설)

제39조의2(윤리위원회상급심)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 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상급심으로 심의의결하고, 회장은 그 의결사항에 따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2014. 9. 3 개정)

② 제1항의 의결에는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989. 4. 27 신설)

③ 회장이 제1항의 의결사항을 집행할 때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 7. 2 개정)

제40조(윤리규정 및 윤리위원회 운영) 회원의 윤리 및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2023. 8. 17 개정)


제 7 장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제40조의2(업무정화조사위원회 설치 등) ① 세무사법, 회칙 및 회규에 관한 위반사항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둔다.(1989. 4. 27 신설)

  ②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제22조제1항의 이사선임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다만, 총회에 제청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1/3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2012. 6. 7 단서신설)

  ③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23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 6. 7 신설)

④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항 번호 변경, 종전 ③항)

⑤ 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항 번호 변경, 종전 ④항)


제 8 장    각 위원회 및 부설기구


제41조(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2020. 8. 14 개정)

1. 심의기구
  가. 공제위원회
  나. 손해배상공제위원회
  다. 배상책임보험위원회
  라. 분쟁고충조정위원회
  마. 성년후견지원센터운영위원회
  바.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
  사.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
  아. 도서출판위원회
  자. 자격시험 운영위원회
  차. 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타. 기업진단감리위원회
  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하. 업무침해감시위원회

2. 자문기구
  가. 자문위원회
  나. 사회공헌위원회
  다. 여성세무사위원회
  라. 중소기업위원회
  마. 세무법인위원회
  바. 청년세무사위원회
  사. 법제위원회
  아.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자.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차.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카. 홍보상담위원회
  타. 마을세무사위원회
  파. 국제협력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약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위원회가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제23조 제1항을 준용하되 새로 선출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0. 8. 14 개정)

⑤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경우 선임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5분의 1 이상을 포함 시켜야 한다.(2020. 8. 14 단서신설)

⑥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42조(부설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세무사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세무연수원을 설립한다.

  ② 세무연수원장은 제22조제1항의 이사선임 규정을 준용하여 선임한다.(2016. 8. 18 신설)

  ③ 세무연수원장의 임기는 제23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 8. 18 신설)

  ④ 세무연수원장의 분장업무는 회규로 정한다.(2016. 8. 18 신설)

⑤ 본회에는 제1항의 세무연수원 외에 다음의 부설기구를 둔다.(2016. 8. 18 항 번호 변경, 종전 ②항)

1. 조세연구소

2. 조세도서관

⑥ 세무연수원 및 부설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2016. 8. 18 개정) (2016. 8. 18 항 번호 변경, 종전 ③항)

【2004. 6. 5 전문개정】


제 9 장   지방세무사회 등


제43조(지방세무사회 등의 설치 및 운영) (2004. 6. 5 삭제)


제 10 장   사무처 등 (2016. 8. 18 개정)


제44조(사무처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지방세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2016. 8. 18 개정)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2016. 8. 18 개정)


제 11 장   포상 및 징계


제45조(포상) ① 회원으로서 타회원의 모범이 되고 사회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② 정부기관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회원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추천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한다.

③ 포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제46조(징계사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세무사법 제9조, 제11조 내지 제16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2004. 6. 5 개정)

2. 회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3제2항 및 제14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자(2012. 4. 17 개정)

② 회장은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으로부터 징계요구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윤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요구사항에 대한 증거서류의 보완 또는 사실확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자 등에게 보정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2016. 8. 18 단서 신설)

제47조(징계처분) ①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분한다.

1. 주의환기

2. 경고

3. 견책

4. 24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명령(2010. 7. 2 개정)

5. 1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2004. 6. 5 호 번호 변경, 종전 제4호)

6. 제명(2004. 6. 5 호 번호 변경, 종전 제5호)

② 제1항제4호의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장소, 기간 등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다.(2010. 7. 2 신설)

③ 제명은 총회의 승인의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2010. 7. 2 항 번호 변경, 종전 제2항)

④ 해당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2016. 8. 18 신설)

제48조(징계신청) 세무사법 및 본회 회칙에 위반함으로써 세무사법 제17조에 규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상급심에서 의결한 때에는 회장은 세무사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신청을 하여야 한다.(2004. 6. 5 개정)


제 12 장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제48조의2(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예산 및 결산은 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총회의 부의에 앞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989. 4. 27 신설)

②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 등은 제23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의 선임 방법과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2020. 8. 14 개정)


제 13 장   회      계


제4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자산) 본회는 그 소유인 부동산․동산 기타 자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서류를 구비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경비) ①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회비(일반회비․실적회비․임시회비)

3. 종신회비(일반회비의 10개년분 전납)

4. 기부금․찬조금 및 잡수입

  ② (2021. 10. 5 삭제)

  ③ 기납금은 회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2012. 6. 7 항 번호 변경, 종전 제2항)

제52조(회계구분 등)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공제복지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기금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2021. 10. 5 개정)

 ② 일반회계라 함은 제51조제1항의 수입에 의한 회계를, 공제복지회계라 함은 회원의 공제복지사업에 관한 회계를, 손해배상공제회계라 함은 회원의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기금회계라 함은 기금으로 관리되는 사업에 관한 회계를, 특별회계라 함은 회규로 정하는 특정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2021. 10. 5 개정)

 ③ 일반회계 및 공제복지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기금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2021. 10. 5 개정)

 ④ 특별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1989. 4. 27 개정)

제53조(공제기금의 관리·운용) ① 공제기금은 공제복지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제기금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기금의 재정확보를 위해 실적회비의 30퍼센트는 공제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률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 6. 7 본조 신설】

③ (2020. 8. 14 삭제)


제 14 장   보      칙


제54조(보칙) 이 회칙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소관사항을 국세청장의 소관사항으로 본다.(2012. 6. 7 조번호 변경, 종전 제53조)


부     칙

(제정 1962. 4. 2)


제1조(창립총회에서의 임원의 선거방법) 창립총회에서의 임원의 선임은 전형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제2조(사무국의 대행기관) 창립총회 개최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사무국장을 두지 않고 상임이사로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창립당시의 회원의 의무) ① 창립총회를 구성한 회원 131명은 1962년 3월말일까지 본회에 입회신청서․이력서․사진․자격증사본․입회금 및 정례회비를 제출 또는 납부한다.

② (창립당시의 임원의 임기 및 회계연도) 창립총회 당시의 임원의 임기와 회계연도는 1963년 3월 말일로 한다.

제4조(시행일) 본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2. 4. 3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72년 4월 29일 현재의 윤리위원의 임기는 동일 현재의 임원의 임기 만료일에 종료한다.


부     칙

(개정 1975. 7. 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7. 4. 12)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9. 4. 2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이 회칙을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회칙에 의한 필요한 임원 및 윤리위원의 선거와 기타 이 회칙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회칙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조(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회장의 임기) 회칙 제20조에 의한 회장중임제한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회장의 임기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부회장의 지위) 회칙 제19조에 의하여 선출된 부회장 2인중 차점종다수로 당선된 부회장은 이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한다.

제4조(감사 및 윤리위원장의 입후보)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하는 감사 및 윤리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9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32조의 입후보 절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개정 1980. 4. 26)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이 회칙에 필요한 임원 및 윤리위원의 선거와 기타 이 회칙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회칙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81. 4. 2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 회칙 제17조제2호 및 동조 제4호에 의하여 선임된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회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다수 차점으로 선출된 부회장 1인과 감사 1인의 임기는 금회에 한하여 1년으로 한다.

다만, 무투표 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지명한다.


부     칙

(개정 1982. 9. 1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회칙에 의한 필요한 임원의 선임과 기타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회칙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당시 최고득표로 당선된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984년 3월 말일로 한다.

② 이 회칙 시행당시의 지부장은 이 회칙에 의한 지회의 회장이 된다.

③ 이 회칙에 의하여 1983년 정기총회 이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1983년 3월 말일로 한다.


부     칙

(개정 1989. 6. 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회칙에 의한 필요한 임원 등의 선임과 기타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회칙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의 지회 회장 및 지회임원은 이 회칙에 의한 지방세무사회의 회장 및 임원이 된다.


부     칙

(개정 1992. 8. 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 7. 1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6. 2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세무사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998. 7. 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5. 30)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0. 2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6. 5)


제1조(시행일) ①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2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행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부회장 및 감사의 선거 및 임기) ① 2006년 정기총회에서 선임할 감사(1인)와 부회장(1인)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거방법과 절차는 제22조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되는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제3조(상근부회장 임기) 2006년 정기총회일 이전에 선임되는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2006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4조(전무이사의 임기 등)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전무이사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 제3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6. 6. 2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12. 2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7. 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중인 부회장은 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2014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9. 3)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7. 2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8. 1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거나 시행 이전에 역임한 제21조제1호 및 제4호의 임원(제3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상근부회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회칙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징계요구사항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의 적용례)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칙 시행 이후 기금운용위원회가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개정 2020. 8. 14)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직 부회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선임직 부회장은 회칙 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회비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① 공익회비 폐지에 대한 제5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하반기 회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② 공익회계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회비 미수금의 정산 등을 위해 2026회계연도까지 존속하고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부     칙

(개정 2023. 8. 1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가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