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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자동차 리스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집을 주소로 해서 IT 관련 일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작업대가를 받고 있습니다.현재 따로 비용처리하는 건 없구요.업무가 아닌 개인차량을 리스로 사용하고 싶은 데.리스비용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업무로 보는 범위는 출퇴근, 거래처 방문, 출장, 판촉활동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 간편장부의무 대상자에 따라 비용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