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체메뉴
사이트맵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하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알림마당
정보마당
신문·간행
연구·상담
세무사 전용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

질문일  2021-08-20 조회수  3154
질문자  유** 이메일  
제 목  아이용돈을 모아 주식을 하는데,, 증여세 궁금합니다.

2018년 1월부터 보통 1만원 정도... 일어선 날, 걸음마 뗀 날, 밤잠을 잘 자서, 기저귀 떼서... 등등의 이름으로 기념하고 싶은 날 용돈을 이체했고,
생일같은 특별한 날 양가에서 용돈 50~100만원 정도 주신 것도 이체하고,
중고물품 판매해서 받은 돈도 아이용돈통장에 넣어줬구요...
아동수당(매달 10만원)도 아이용돈통장에 넣다보니 벌써 2,000만원이 넘었어요...
나중에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용돈도 ATM 로 입금시키지 않고
전부 아빠계좌에서 입금내용 기입해서 이체시켰습니다

아이이름의 주식통장을 개설했고, 아이이름의 용돈통장에서 아이이름의 주식통장으로 이체해서 주식을 사놨습니다.
(아빠이름 계좌 -> 아이이름 입출금계좌 -> 아이이름 주식계좌 로 이체해왔습니다)

한번에 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증여세를 생각치 않았는데
주식을 사놓다보니 추후에 아이가 커서 매도해서 수익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1만원인라도 입금하게되면 증여를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냥 놔둬도 되는지. 이제라도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지도요...(근데 벌써 입금계좌의 통장이 2개째라서... 증빙자료제출하는 것도 막막하더라구요...ㅠ)
감사합니다.. 

해당법명  상속증여서 진행상황  2021-08-21
답변자  김부웅

미성년자에게증여금액이  10년동안 2천만원 초과되면 2천만원은 공제하고 초과된금액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현금으로 증여한후 아들의 이름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증가 된것 은 30%이상 증가하거나 3억원이상증가한경우도 증여가액에포함합니다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