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보통 1만원 정도... 일어선 날, 걸음마 뗀 날, 밤잠을 잘 자서, 기저귀 떼서... 등등의 이름으로 기념하고 싶은 날 용돈을 이체했고, 생일같은 특별한 날 양가에서 용돈 50~100만원 정도 주신 것도 이체하고, 중고물품 판매해서 받은 돈도 아이용돈통장에 넣어줬구요... 아동수당(매달 10만원)도 아이용돈통장에 넣다보니 벌써 2,000만원이 넘었어요... 나중에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용돈도 ATM 로 입금시키지 않고 전부 아빠계좌에서 입금내용 기입해서 이체시켰습니다
아이이름의 주식통장을 개설했고, 아이이름의 용돈통장에서 아이이름의 주식통장으로 이체해서 주식을 사놨습니다. (아빠이름 계좌 -> 아이이름 입출금계좌 -> 아이이름 주식계좌 로 이체해왔습니다)
한번에 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증여세를 생각치 않았는데 주식을 사놓다보니 추후에 아이가 커서 매도해서 수익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1만원인라도 입금하게되면 증여를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냥 놔둬도 되는지. 이제라도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지도요...(근데 벌써 입금계좌의 통장이 2개째라서... 증빙자료제출하는 것도 막막하더라구요...ㅠ) 감사합니다.. |